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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1 - 111 (41page)
DOI
10.63827/SSLR.2024.0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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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하거나,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기초연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으로 산입됨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권 전부가 사라지거나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견 ‘보편’을 지향하는 제도 같아 보이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고, 그 계층이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소득 산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제한 문제를 검토한다. 먼저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재의 내용을 살피고, 기초연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령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선행연구에 나타난 주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불완전한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다른 복지·감면 제도들이 기초연금 혜택 배제를 보완할 수 없다는 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종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은 불합리하므로 수급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보아선 안 된다는 점, 공적 급여 간 보충성 원리는 일정한 경우 완화될 수 있다는 점, 기초연금에 비용보전급여적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기초생활보장급여 제한은 「기초연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공제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기초연금 제도의 개요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Ⅳ. 기초연금의 실제소득 산입 및 소득 미공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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