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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찬섭 (동아대) 허선 (순천향대)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9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93 - 230 (38page)
DOI
10.47042/ACSW.2018.05.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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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초보장수급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기초보장법상 소득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급여수준을 정할 때 기초연금과 아동수당과 같은 각종 현금급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보충성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 논문은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급여와의 관계설정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갖고, 이를 위해 첫째 각종 현금급여의 성격 구분과 둘째 최저생활보장제도(MIP)로서의 기초보장급여의 성격 구분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접근은 외생적 접근으로 기초연금은 소득보전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여 소득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반면 아동수당은 비용보전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치 않아 소득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접근은 내생적 접근으로 현행 주거급여기준선과 교육급여기준선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해야 하며 아동수당은 소득불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문제제기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배경으로 한 것이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보충성 원리의 적용을 위한 원칙의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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