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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7 - 58 (32page)
DOI
10.35505/sjlb.2017.08.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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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근로자의 소득상실보전과 적정한 요양·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건강, 직업 및 사회복귀 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안전망 체계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산재관련 보상과 관련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함께 근로자의 보호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둔 사용자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위험이 발현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로서는 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업장에는 항시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발생 후의 구제조치로서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에서 논의되는 기본권은 ‘사회보험수급권’인 바 이 기본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면서도 재산권적 성격을 겸한다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성질상 재산권의 위헌심사기준을 따를 것인지의 문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위헌심사를 한다면 어떠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사회적 기본권의 위헌심사 대신 평등원칙 위반 심사로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 평등원칙 위반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회보험수급권의 성격이 비추어 어떤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업재해보상법의 제도를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위에 언급한 판례들을 비교적으로 분석한 다음, 관련 판례의 법리 중에서 논리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논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도 개관
Ⅲ. 관련판례 분석
Ⅳ. 판례법리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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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36 전원재판부

    가. 구(舊)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事業)의 위험율규모(危險率規模) 및 사업장소(事業場所)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적용제외사업의 내용(內容) 및 범위(範圍)의 기본사항(基本事項)을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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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전원재판부

    가.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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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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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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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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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382,468,2013헌바21,318 2014헌바113(병합) 전원재판부

    가.최고보상제도는 공적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급여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실제 최고보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확충되었고, 특히 2007. 12. 14. 산재법 전부개정시 산재법상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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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기존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장해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지는 아니하고, 산재법 제38조 제6항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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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3헌마231·312(병합) 전원재판부

    가.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보험급여 산정의 한 요소인 평균임금의 결정에 관한 특별규정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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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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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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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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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전원재판부

    가.산재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가입자의 재산상의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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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가.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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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1. 선고 2013헌마6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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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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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체적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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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1685 판결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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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마617,2010헌마341(병합) 전원재판부

    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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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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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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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전원재판부

    가.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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