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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기열 (보험개발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75 - 2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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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리로 과실상계 제도를 두고 있다. 피해자(채권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한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요건이 되는 “과실”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이질설).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이 아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로 족하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가령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사안, 즉 양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일어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도출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양자의 의무위반, 강력한 과실의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다고 할 때, 피해자(채권자)의 참작되어야 할 “과실”은 통상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보다 더 클 것이므로, 과실상계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분담하게 될 금원의 비율과 위 강력한 과실의 정도 비율은 차이가 생긴다. 마찬가지 논리로 일방 당사자의 과실상계시 참작되어야 할 과실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비율과 타방 당사자의 과실의 비율의 합은 통상 1(100%)을 초과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교통사고 해결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위에서 설시한 판례와 다른 결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과실상계시 참작되어야 할 과실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비율과 타방 당사자의 과실의 비율의 합이 언제나 1(100%)이 되도록, 즉 서로간에 과실상계가 발생할 때 서로 분담할 금원을 “과실비율”이라고 할 때 이 비율은 서로 대향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값을 갖는다. 우리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일본의 “과실상계율 인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일본의 기준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민법 역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에 대하여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본의 판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과실”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과실”을 우리 판례처럼 다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과실상계율 인정기준”은 우리의 판례 실무와 차이가 있는 일본의 판례 실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이 기준을 우리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참조함에 따라 우리 기준과 우리 판례 실무 사이에 어긋남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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