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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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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증가한 만큼 자동차사고도 많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의 대부분은 과실비율과 관련한 것이다. 그런데 과실비율산정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상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더 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서상 형사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실무와 판례는 가해자에게 100%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가해자의 불법을 방조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도로교통법 등의 이상과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민사책임에 있어 특히 보험의 적용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 점에서 기인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보통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해자나 피해자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먼저 자동차사고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기준으로는 손해가 누구의 과실로부터 현저히 야기되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발생에 중대하고 핵심적인 영향을 준 관여자를 가해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정되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해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가해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자에게 물적 손해든 인적 손해든 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해자 자신의 손해는 보험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그 위험은 가해자 자신과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정하는 문제에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과실비율 논의 자체는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민사책임 영역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후 과실상계로서의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정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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