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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2 - 336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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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에 자연력과 같은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중립적 원인자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감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학설로서 공동불법행위법리의 유추적용설, 민법 제765조에 의한 배상액 경감청구설, 과실상계법리 유추적용설, 자연력제감설 등이 있다. 한파로 인한 냉해, 이상기온에 의한 수온의 상승, 적조현상, 태풍 등의 자연적 재해는 원래 누구에게도 귀책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피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스스로가 인수하여야 할 리스크에 속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재해와 환경침해의 경합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중립적 원인의 문제에서는 전체손해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문제가 되는 중립적 원인자를 예견할 수 있었고,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배상책임의 경감을 인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립적 원인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손해의 분할이 공평하다고 하면서, 중립적 원인에 기한 손해의 기여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에 의해서 조사되고 전체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에 자연적 재해와 같은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중립적 원인자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환경침해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와 자연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침해를 일으킨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환경침해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어 발생한 전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법리에 비추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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