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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명구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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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달로 많은 도로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도로의 종류에 따라 공작물 또는 영조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관리주체와 적용법률이 다르다. 즉, 도로가 공작물인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사인으로 관리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이고, 영조물인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서 관리책임에 관한 법률은 국가배상법이다. 도로의 하자에 근거한 손해발생의 경우, 법리적으로 일반불법행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자연력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적용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연력은 불법행위의 책임주체가 될 수 없어서, 관리주체와 손해전보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도로의 하자와 자연력의 경합의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손해배상의 문제를 도로의 하자가 없지만 자연력에만 관계하여 손해발생의 경우, 도로의 하자와 자연력과 함께 손해발생한 경우 및 자연력의 영향 없이 도로의 하자만으로 손해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위 세 가지 중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도로의 하자와 자연력이 함께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로서, 공동불법행위유추적용, 인과관계경합, 과실상계유추적용 등의 견해로 구분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위 견해를 사례와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례에 따라서 공평의 원칙하에 손해전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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