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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현숙 (강림문화재단)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1號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63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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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는 그 구조나 성질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을 국가배상법 제2조의 행위책임과 별도로 규정한 점, 국가배상법 제5조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책임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의무위반설이 타당해 보인다.
일본의 판례에서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방호책에 대해서는 상상가능한 모든 위기의 발생에 대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추상적, 획일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규모, 설치장소의 지형, 지질, 기후 등의 지리적 조건, 교통이용 상황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본판례의 기준점이다.
그리고 한국의 판례에서는, 1967년 판례에서는 객관적 물적 결함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2011년 판례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관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해석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무과실책임 원리를 도입한 정신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 입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일본판례의 흐름
Ⅳ. 한국판례의 흐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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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 바, 경부고속도로는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로서 도로상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장애물의 존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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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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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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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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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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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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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29294 판결

    [1]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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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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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영조물 설치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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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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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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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164 판결

    가.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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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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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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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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