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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선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77 - 2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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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은 단순한 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국가가 자신의 기관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은 기관이론에 근거한 국가의 자기책임이며 국가배상관계의 당사자는 국가와 국민이므로 국가배상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개인적인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는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의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없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중과실과 경과실을 가리지 않고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다만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외형을 가진 상태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공무원은 국가의 기관 혹은 도구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은 개인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만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국가배상관계에서 공무원은 집행자로서만 기능할 뿐이므로 그 공무원이 법주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기술적인 집행만을 맡은 자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 행정보조인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다만 공공단체와 같이 애초부터 특수한 공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이런 대한변호사협회에게 변호사 관리사무를 위탁한 국가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뿐 대한변호사협회나 협회장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애초에 논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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