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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법무부)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53 - 58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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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법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소로써 제기하는 방법 외에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각 관할 검찰청의 지구배상심의회,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및 산하 각 부대의 배상심의회, 법무부의 본부배상심의회 등에 배상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임의적 전심절차를 둔 취지는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인지대 기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간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절차의 간소화를 빌미로 일부 국가배상신청인들(이하‘신청인’이라고 한다.)이 신청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적는 등 본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① 정작 배상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신청인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② 국가배상심의회의 심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손해로 신청하여 심의에 차질이 생기거나, ③ 이미 손해의 전보를 받은 신청인이 이중지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최근에 국가배상심의회 신청사건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논란이 존재할 수 있는 쟁점과 관련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는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특히 신청인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면 보험의 유형에 따라서는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당한 국고의 손실이 일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하에서는 국가배상사건에서 등장하는 보험의 유형, 유형별 이중지급 문제의 발생 가능성, 그 해결방안 및 구체적으로 그러한 해결방안들이 국가배상심의회 업무에 기여하는 형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배상심의회 제도
Ⅲ.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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