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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한기 (남경항공항천대학(南京航空航天大学))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1 - 1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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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11일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예상과 달리 일부개정에 그쳤지만,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법정배상의 상한을 현행 5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권리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줄였고,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문제점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법정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설정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위법수익, 법정배상의 순서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권리자의 입증 어려움, 법관의 과도한 자유재량 등에 기인하여 현재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약 98%가 법정배상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법정배상이 징벌적 배상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기에 두 제도 간의 관계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적용요건인 ‘고의’와 ‘엄중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징벌적 배상의 기준이 될 전보적 배상액의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또는 침해자의 입증책임 강화 및 법원의 관련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중국 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사적 구제가 과거보다 강화될 것이며,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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