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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혁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9 - 1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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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된 이후 피해자배상명령이 내려진 것은 루방가(Lubanga) 사건, 카탕가(Katanga) 사건 및 알 마흐디(Al Mahdi) 사건 등 총 3개의 사건이다. 본 논문은 이 세 개의 사건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부가 어떠한 배상유형(개인적 배상, 집단적 배상 그리고 개인적 배상 및 집단적 배상)을 어떤 이유로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배상양식(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및 기타 배상양식)을 어떤 이유로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배상사건인 루방가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피해자신탁기금의 권고를 따랐고, 개인적 배상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배상사건인 카탕가 사건과 세 번째 배상사건인 알 마흐디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더 이상 피해자신탁기금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으며, 그 대신에 개인적 배상과 집단적 배상을 둘 다 인정하였다. 현재까지는 개인적 배상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의 배상양식을 선택하였으며, 집단적 배상의 경우에는 재활 서비스와 상징적 조치의 배상양식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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