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승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8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민간투자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하자가 자연 재난과 결합한 경우의 제3자 손해배상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최근 지열발전소 건설 중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2017년 포항 지진 사례와 같이 불가항력의 자연재난에 민간투자 시설의 하자가 기여하여 그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른바 ‘복합재난’은 과학기술발전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재난의 한 형태이다. 현재 우리의 법제 하에서는 이와 같은 복합재난에 대한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 및 위험 분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전제 하에서 국가배상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순수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손해의 전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책임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완전한 무과실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사업시행자의 공법상 지위가 불확실하고 준공을 기준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준공 전 설치단계에서 발생한 복합재난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국가배상을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시설 하자로 인하여 증폭된 복합재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을 모두 물을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으로, 향후 정책적·입법적 해결을 도모하여야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