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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 - 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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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일 것이나, 인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자연재해의 규모가 확대되기도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과 관련하여, 공작물 설치 ․ 보존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발생과 더불어 공작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발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의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작물 설치 ․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성립한다. 다만 하자가 없었더라도 그 손해가 발생할 것이었다면, 그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이 그 손해의 발생에 대부분 기여한 것이므로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점유자와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배상액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입증하면 면책될 수도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면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점유자처럼 면책될 여지는 없다. 한편,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시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책임에서 과실책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탈색시킴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하자 유무의 판단을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영조물 배상책임을 지지만 그 배상액의 산정시에 자연력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배상액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공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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