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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헌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39 - 2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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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기원은 프랑스 민법 제1242조 1항에 근거하여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이론을 개발했다. 이는 프랑스 민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즉 산업화로 인한 대량 생산으로 인한 피해 배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 파기원은 프랑스 민법 제1242조 제1항의 단순한 조항에 대한 해석을 발전시켜 과책의 추정 또는 책임의 추정이나 물건의 적극적 역할 등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론들을 개발해 냈다. 소개한 프랑스민법 개정안은 이러한 프랑스 판례의 발전을 수용하여 명문화한 것이다.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 개정안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 민법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758조 제1항). 다만, 이 조항은 공작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민법 제1242조의 적용범위와는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우리 민법은 공작물 점유자에게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면책사유로 하고(동법 제758조 제1항 단서), 공작물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파기원이 물건의 관리자로서 물건의 관리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는 달리 아주 경직적인 모습을 가진다는 한계를 보인다. 공작물 소유자도 공작물의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의 필요성이 있고, 공작물 관리자 역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면책시키기 보다는 물건의 관리를 기대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면책시키는 프랑스 파기원의 입장을 되새길만 하다. 또한, 프랑스민법 개정안 제1242조가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무형적인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 역시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특히 하자있는 소프트웨어나 정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고려해야 할 영역(가령, 강인공지능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법상 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프랑스민법 개정안 및 파기원의 태도에 관하여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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