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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릉옥 (경희대학교) 전경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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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그 부작용의 하나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생태계 파괴문제에 대하여 환경침해책임 입법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현대 중국민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되었고,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환경침해문제가 다발적인 단계에 접어들면서 환경분야에서의 사익구제(私益救濟) 문제도 중국민법 제정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2021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된 중국민법은 제9조에서 녹색원칙을 처음으로 중국민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중국민법 제7편(불법행위책임(侵权责任)) 제7장 제1229조에서 제1235조까지 7개 조문으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环境污染和生态破坏责任)을 입법하였다. 중국민법 제7편 제7장에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원칙(중국민법 제1229조), 증명책임의 전환(중국민법 제1230조), 공동불법행위시의 분할책임(중국민법 제1231조), 징벌적 손해배상(중국민법 제1232조), 제3자의 책임(중국민법 제1233조), 생태파괴시의 복원책임(중국민법 제1234조)과 손해배상책임(중국민법 제1235조) 등을 입법하였다. 이러한 중국민법 제7편 제7장은 중국에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므로, 본고에서는 중국민법상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책임의 요건과 효과 등을 소개하고 검토하였다. 중국민법이 폐지된 중국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생태환경복원책임 및 생태파괴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중국민법의 규정은 사익보호에서 공익보호로, 배상에서 예방으로 그 중점을 전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생태환경복원과 생태환경복원 대리이행 및 손해배상의 확정 문제 등에서는 추후 논의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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