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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하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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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총칙·각칙의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독일 민법의 판덱텐 체계(Pandekten System)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한 제도들이 프랑스 민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법 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일반조항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민법은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따라 해제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민법 개정안에서는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서도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6년 대대적인 채권법 개정 이후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계약 해제 등과 관련하여서 일반조항 형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불법행위법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랑스가 현재의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조항 형식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필자는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계약해제 등에 있어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민법과의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프랑스와 우리나라 모두 구체적인 법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는 일반조항 형식의 장점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프랑스 민법상 위 규정들의 운용 모습을 비교하고 탐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흥미롭고도 유익한 작업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채무불이행책임의 규정 형식
Ⅲ. 불법행위책임의 규정 형식
Ⅳ. 계약 해제의 경우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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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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