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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6-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84 - 301 (18page)
DOI
10.29305/tj.2025.2.20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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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는 민법 중 일반 계약법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 채무불이행에 관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정안이 성안되었다. 이는 민법 시행 이후 재산 관계 규정과 관련해 개정이 정체되고 있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본고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개관하고자 한다.
개정안의 주요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학설과 판례를 통해 확립된 해석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다. 의사능력, 법률행위 해석, 자기계약 등에 관한 기존의 해석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확립된 해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을 시도한다. 대리권 남용, 강제이행, 전보배상 등의 영역에서 이러한 접근이 이뤄진다.
셋째,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는 것이다.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당위압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도입한다. 또한 법정이율에 변동제를 도입하고, 원시적 불능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사정변경 법리를 통해 계약 수정 및 해제 가능성을 도입한다.
넷째, 담보책임을 계약책임화하는 것이다. 담보책임의 독자성을 해소하고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 체계에 통합한다. 하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추완이행 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 등 구제수단을 확충한다. 또한 권리행사기간을 재조정한다.
이 개정안은 학설의 새로운 동향과 국제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사적 법률생활에서의 타당한 해결 및 법적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준 높은 민법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도입
Ⅱ. 확립된 해석을 배경으로 하는 개정
Ⅲ.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는 개정
Ⅳ. 담보책임의 계약책임화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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