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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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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5 - 2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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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른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민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반영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아직 진행중인 민법 개정 작업이 있다. 즉 법무부는 이미 2009년 2월에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용적인 측면에서 민법의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2013년에 이미 공개된 방대한 양의 민법개정시안의 내용 중 대부분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의 어려운 표현들을 순화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민법은 인격, 소유권, 계약 그리고 가족 등 삶의 기본적 양상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사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의 위상에 맞게 대한민국 민법전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민법의 제정과정 자체에 대해 입법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입법평가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민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소개 및 평가하였다. 이렇게 볼 때에 현행 민법의 제정과정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다른 법률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참고해서, 그와 같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각종 회의자료 및 개정시안에 대해서 총 10권의 민법개정총서를 발간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은 최근에 시도되는 이른바 ‘알기 쉬운 민법’을 위한 개정 작업에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민법 제정 이후 6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 일어난 언어 사용의 변화에 맞추어 그 ‘표현’의 면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알기 쉬운 민법’을 위한 개정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의 오랜 수고에 따른 개정시안을 폐기할 것이 아닌 이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는 민법 내용의 개정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민법 내용의 개정 시에 현재의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으로 발표된 용어순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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