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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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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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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의 해방 후 제정된 우리 민법전은 식민지시대부터 적용되어 오던, 당시의 현행법인 의용민법을 기초로 하여 편찬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시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부족한 국내의 판례나 학설을 대신하여 일본의 판례와 학설이 일차적인 참고자료로서 원용되었다. 따라서 한국 민법학에 있어서 한일민법의 비교계수사적 연구의 일차적 주된 목표는 한국 민법전 내지 민법학에 있어서 ‘일본법적 편차를 극복’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에 의하지 않은 일본 법학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왜곡된 우리의 생활규범을 바로 잡고,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실상이나 문화 관념에 맞게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독자적인 민법규범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일본법이 한국 사회의 생활규범에 미친 영향, 한국 민법전의 계수에 있어서 일본법의 영향 그 이후 한국민법의 판례와 학설에 미친 일본법의 영향의 경위와 실상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한국민법의 2차계수라는 관점에서 문제되었던 대륙법적 원형과 일본법적 왜곡과 변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국 민법전의 제정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 법 형성 과정에서 식민지배과정에서 부당하게 왜곡된 일본법의 잔재는 제거하고 이미 한국사회의 생활규범으로 정착하여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존중하면서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사정과 문화 관념에 적합한 독자적인 법규범을 확립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민법의 독자적 발전을 통해서만 일본법은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계수 후의 법의 동화(同化, Assimilation)라는 현상으로도 적절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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