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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룡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5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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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수공업이 경제를 이끌던 민법의 제정당시와는 달리, 현재 우리는 기업 등 법인이 거대조직체로서 다수의 인력과 설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조직체가 시스템을 통하여 다수의 인력과 설비를 운용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일반화되자,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에 산출된 품목이 제조물일 때에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기반을 둔 제조물책임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존재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조직체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제조물이 아닌 1차 생산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 때 조직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현행 민법의 규정으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민법 제391조),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등이 존재하는데, 이 규정들의 공통점은 조직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피용자 등 조직의 구성원에게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피용자 등 자연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직체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해석론은 조직체가 다수의 인력과 설비를 시스템적으로 장악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직체가 독자적으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 중 주관적 책임요소를 객관적 위법성요소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할 것인데,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조직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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