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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5 - 3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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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을, 같은 조항 단서는 사용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책임은 표현대리에서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행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용자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일반 원칙인 과실책임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 민법이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을 과책 없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은 ‘외형이론’의 광범위한 적용에 의해 그 의미가 축소된 것 같다. 본고에서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정당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특히 피용자가 고의로 저지른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피용자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자신의 의사에 의해 받아들인다면 책임 부과를 정당화 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구조에서 엄격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그만큼의 사용자 책임부과에 대한 정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형이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한 논거 위에서 책임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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