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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439 - 4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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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화된 사회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현 경제체제하에서 어떠한 사용자든지 그 사업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꾸준히 사내 분업을 정밀화하고 세분화하여야만 한다.
이는 기필코 사용자의 총괄적인 관리감독 하에서의 각 분야 전문인력 피용자들의 유기적인 사무집행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 바, 이러한 사무집행시스템 하에서 피용자들에 의한 사무 참여 및 구체적 집행은 사용자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예측하기 힘든 사업위험에 직면하게 하기도 한다. 그 일례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 또는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통상 사용자책임이 거론되는 데, 본 논문은 사용자책임제도의 입법취지를 보다 완전하게 실현하고 사용자와 피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할 수 있는 제도의 구상을 위해, 한 · 중 사용자책임제도에 대한 구성 요건, 원리 및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의 분담제도 등을 심층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국 간의 제도적 차이점 및 그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현존의 사용자책임제도에 대해 법정 무과실책임주의의 채택 및 사용자의 조건부 구상권 행사조건의 설정 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용자책임의 구성요건에 대한 비교분석
Ⅲ. 사용자책임의 근원적 인정 근거
Ⅳ. 사용자책임의 대외적 부담 관련
Ⅴ. 사용자책임의 대내적 분담 관련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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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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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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