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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49 - 190 (42page)
DOI
10.33982/clr.2019.02.3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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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법무 · 검찰 조직의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성평등 증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의 조사자료와〈성희롱 ·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 · 검찰조직에서는 업무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한 젠더변인들이 인사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직적, 젠더 계층화와 수평적 젠더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 본론의 분석에 따르면 젠더 불균형을 시정하고 성평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아래의 네 가지 정책을 들 수 있다.
첫째, 성차별적인 인사제도의 전반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직적 젠더 계층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 · 검찰조직의 기획부서와 검찰의 인지부서의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등 방화벽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 수평적 젠더 유형화를 해체시켜야 한다.
둘째,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포괄적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와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포괄적인 일 · 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정책은 법무부 훈령이나 예규에서 인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제 · 개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나마 검사직역에 제한되어 있다. 검사직역의 인사제도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한 출산, 육아를 위한 지방 장기근속제의 도입, 출산 육아를 위한 근무기간 연장(2년)제를 남성검사에게 확대하는 조치,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복무평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지엽적인 조치로는 일, 가정 양립이 요원하므로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가족친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법무부 내에 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설립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인권부 산하에 양성평등 담당관실을 새로 설치하였으나 이는 검찰내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을 취급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법무검찰 조직의 전영역 안에서의 성평등과 젠더주류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무 · 검찰직 공무원들뿐 아니라 행안부 소속인 경찰 공무원, 사법부 등 법집행기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네 가지 성평등 정책을 구체화하려면 법무부의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원회〉, 그리고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성평등 증진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권고안의 내용을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법무 · 검찰 조직의 젠더 계층화 (gender stratification) 현황
Ⅲ. 성평등 증진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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