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71 - 30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프랑스민법전 제3권 제3편 제2부속편(계약외책임) 제1장(일반 계약외책임)에 위치하고 있다. 부모책임과 사용자책임 등을 포괄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지난 수십년간 판례가 크게 변화한 분야이다. 특히 1991년에 내려진 Blieck 판결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0년 7월 29일에 상정된 프랑스 상원개정안 제1243조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민법전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손해배상책임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원개정안 제1244조에 따르면,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과 행위자 본인의 책임은 경합한다. 가령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하여 부모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미성년자 본인의 책임도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법의 입장과 매우 다른 것이다. 상원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생활방식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경우와 단지 타인의 활동을 통제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종래의 판례에서와 같이, 사법부 또는 행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타인의 생활방식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그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연책임을 부담한다(제1246조). 미성년자의 생활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연책임을 부담한다(제1245조 제3호). 하지만 계약에 의해 직업적으로 타인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당연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책을 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한, 감독 하에 있는 자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제1247조).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감독자의 과책을 증명한 때에 감독자의 책임을 인정해온 판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프랑스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용자가 면책되는 원칙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용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상원개정안 제1248조 제3항은, 사용자는 피용자가 “직무 외의 행위를 허락 없이 자기 권한과 상관 없는 목적을 위해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제1문) 그리고 “피해자가 피용자가 사용자를 위해 행동한다는 점을 적법하게 믿을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제2문)를 규정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