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61 - 18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론이나 해석론은 그 나라의 법체계 및 법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만 근래 들어 피해자의 구제 뿐 아니라 급증하는 소년범죄의 문제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대륙법계 국가든 영미법계 국가든 공통적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을 중시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식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입법례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 2015년 최근 그동안 무과실책임처럼 운영되어 온 부모의 책임에 대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안에서 최고재판소는 부모의 책임은 자기고유의 과실에 기인한 과실책임임을 밝힌 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부모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과연 부모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어디까지 감독해야 하는가? 또,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예견하거나 예견해야만 하는가?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와 법체계는 상이하나 우리보다 개인주의적 사상이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주에서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제정법이 마련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해석론적 혹은 입법론적 상황은 개인주의적 법문화의 성향이 강한 미국과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의무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일본이 마치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이에 이 논문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논의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대륙법계 국가 중 일본을 중심으로, 영미법계 국가 중 미국을 중심을 각각 관련 논의 및 입법례, 판결례를 살펴본 후,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의 부모책임제도
Ⅲ. 일본의 부모책임제도
Ⅳ. 미국의 부모책임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32473 판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74 판결

    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규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 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 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가.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사고당시 만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위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4. 24. 선고 87다카2184 판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13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