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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3 - 2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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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 특히 친권자의 책임이라는 주제는 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이제는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듯한, 어쩌면다소 진부한 주제로 여겨진다. 아마도 불법행위법의 이념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 책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보다 피해자를 우선적으로고려하여 친권자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점차 의견이 수렴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2015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이러한 국내⋅외의 주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판결이 내려졌다. 비록 이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책임이 문제된 사안이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친권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친권자책임이 자기책임적 과실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판결은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책임에 대해서도 면책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왜 일본 최고재판소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판결을 내렸을까? 사실 친권자에게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발생가능한 모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를예견하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 이미 정신적 성숙도와 자아를 형성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모에게 사실상 무과실책임 내지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요컨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 책임에 있어서도 불법행위법의 이념으로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한다. 이에 본 논문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책임에 있어서는 현재처럼 제750조에 근거하여 감독과실이 있는 친권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되,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은 친권자의 감독 해태를 사실상 추정하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행태를 유형화함으로써 입증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충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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