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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3卷 第2號(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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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연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받을지 말지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의료행위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의 의사와 친권자의 의사가 서로 불합치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 경우 친권자의 권리는 해당 의료행위가 미성년자의 건강에 필수적 의미가 있는지, 또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의료행위의 성격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가장 최선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동의능력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여 줄 수 있는 제3자적 기관을 두어 동의능력과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를 위하여 의료인의 책임 역시 면제하여 주는 조치가 입법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캐나다는 미성년자의 의료행위 동의권은 실정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혹은 친권자에 의한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전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독립된 제3자의 기관에 의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점을 입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캐나다의 입법사례
Ⅲ. 의료행위에 대한 미성년자 의료결정권의 보호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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