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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7 - 2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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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ed consent법리는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해 태동되었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의료행위상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자율권존중이라는 헌법상의 인간존엄사상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생명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일수록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나 생명침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는 항상 존재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일시적으로 제한될 뿐이다. 그러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불행사의 상태가 발생하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된 시점 이후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부모의 친권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한 수호자임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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