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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9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7 - 1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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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4조의2는 의료과오책임에서 전개되어 온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다. 동 조문의 설명과 동의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설명과 동의와는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문은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설명과 동의가 아니라 침습적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과 동의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와 환자의 사인 간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해당 조문은 본래 의도했던 바대로 대리수술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적 의미를 갖는 조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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