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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1號
발행연도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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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61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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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개념정의와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원격의료의 목적과 현행의료법의 원격의료 규정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원격의료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와 의사-제3의 보조자-환자간의 원격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3의 보조자’를 자격화하는 등 의료인의 수직적 다층구조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의료법은 원격의료의 의료행위를 ‘의료지식·기술 지원’인 의료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등급화하거나, 기존의 진료과목을 검토하여 원격의료행위가 가능한 진료과목을 특정하는 등 수평적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 원칙의 규정(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무관하게 의사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지식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격의료의 장소적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 혹은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원격의료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첨단의료기기의 규제의 강화와 정보보안과 정보보호 등의 인증제도와 표준화에 대한 규정도 함께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과오의 문제도 원격지의사나 현지의사의 책임 경감 및 재분배가 필요하다.

목차

Ⅰ. 머릿말Ⅱ. 원격의료의 개념과 구성요소Ⅲ. 의료규제와 현행법상의 원격의료Ⅳ.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개선방안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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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전원재판부〔합헌〕

    1.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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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각하〕

    1.(1)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55조 제1항)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동조 제3항), 위 대통령령인 `규정` 제2조의2 제2호(개정 1995. 1. 28)는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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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7 전원재판부〔합헌〕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人體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畏敬心"을 체계적으로 敎育받고 이점에 관한 國家의 檢證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科學的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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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바86 전원재판부

    가.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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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0헌마204,679,2012헌마187(병합) 전원재판부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 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위 평가원의 내부 심사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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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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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3헌바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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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는데,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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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전원재판부

    가. 구 의료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제66조 제3호 중 ``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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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37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행위`를 개인의 경제적 소득활동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근거로 삼으려는 청구인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의료행위를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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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전원재판부

    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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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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