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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5 - 2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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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가 아닌 전화 진찰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판시 근거로 내세우며 의료행위 중 ‘진찰’ 수단에 대한 인식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처럼 법과 제도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한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이 즉각적으로 법에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미 입법 예고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전달 수단의 변화 및 의료행위 개념의 확장이라는 정책목표로서는 그 의의가 상당하다. 그러나 향후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정책수행과정에는 개별적인 목표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대상과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특히 원격의료의 확대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정책목표와 함께 책임의 발생이나 정보보호와 같은 예측 가능한 법ㆍ정책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이득과 위험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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