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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1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3 - 1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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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의료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의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뉴딜의 차원에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구축을 논의하고 있고, 원격의료는 그 선두에 서 있는 과제로 언급된 바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 사태에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원격의료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의료의 범위 확장에 관한 법제적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 사이의 원격자문 형태의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으나, 원격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의 유형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에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원격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의 유형을 확장하는 입법적 논의가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격의료의 의의와 기능 및 현행 법제와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원격의료의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미국과 일본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와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원격의료 확장 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 개정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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