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571 - 61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 19 보건 위기 동안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원격의료의 폭발적 이용은 그동안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의료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면 내과 의사 중에 58%가 원격의료를 호의적으로 평가하였고, 2021년 4월경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4%가 가상진료(virtual visits)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57%는 가상의료(virtual care)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였고, 지난 2년가량 35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행하여졌다. 또한, 최근 통계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를 상대로 하여 비대면 진료가 많이 행하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위기 이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나 의료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 등의 이해집단 간에 최소한 타협 가능한 분야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① 의료전달체계나 동네 병원의 생존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다면 ‘병원급’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②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불신을 고려한다면 ‘초진환자’보다는 ‘재진 환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③ 환자 범위도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④ 최소한 대면 진료와 유사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든 개정안과 같이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의료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위의 ① 내지 ④에서 든 제한된 전제 조건 아래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의사 대 환자 간의 ‘원격(비대면) 진찰과 상담 및 처방’까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격의료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