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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대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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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이하 대상 판결)은 환자 치료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례인 동시에 의사의 설명 내용을 넘어서서 설명과 이에 따른 환자의 동의에서 충분히 숙고할 시간에 대해서 다룬 첫 판결이다. 본 대상 판결에서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이를 보호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그에 기초한 경험을 전제로 이루어지기에 그러한 설명은 늘 의사의 역할이고, 환자가 스스로 이를 인지하고 이해한 후 의료행위가 진행되기는 어려웠다. 오랫동안 적절한 의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의사의 판단은 전적으로 존중되었으나(온정적 간섭주의) 설명 없는 의료행위가 후유증 등으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자 의사의 설명역할은 의무화되고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행위에서 예견된 후유증 등을 설명했는지를 가지고 그 이행 여부를 검토했다(정보에 근거한 동의이론). 이러한 접근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지만 다른 한편 설명의무 이행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상호소통을 위한 설명이 아닌 단순 나열식의 설명이나 환자의 동의 여부를 간과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에 따라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설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없고, 환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의료법 제24조의2 의사의 환자 동의를 받을 의무가 그 예이다. 환자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력도 생겨났다.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11 제2항 서면 방식 원칙이 그 예이다. 이를 통해 온전한 설명의무의 이행과 유효한 환자의 동의를 위해서는 설명을 들은 환자가 이를 곰곰이 잘 생각하고 필요하면 설명받은 내용을 다시 보고 자세히 참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환자의 이러한 숙고 과정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로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 시간적 여유는 먼저 절대시간의 확보를 의미한다(숙고할 시간의 형식적 의미).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히 획일적으로 양적인 시간의 확보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조언 설명을 들은 환자가 숙고할 시간이 갖는다는 점의 실질적 의미는 환자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위해 구체적인 경우에 환자의 인지능력, 언어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환자가 이를 주변에 묻고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또한 필요하다(공유의사결정 이론). 이 모든 과정에서 환자는 압박받거나 동의를 안 했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를 위해 설명한 의사의 기준, 숙고하는 환자의 기준, 사회 일반인의 기준 등 다양한 상황과 기준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시간의 확보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 그러한 시간 확보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결국 이는 법적 판단을 넘어서서 의료진의 자율적 참여 보장을 위한 사회 전반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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