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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3卷 第1號(通卷 第111號)
발행연도
2022.02
수록면
73 - 1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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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행위능력자에 비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근거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특정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자연인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기에 미성년자를 무조건 보호하다 보면 거래의 안전이 희생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다른 제한능력제도와는 달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상황들과 그에 따른 미성년자의 인식이나 구체적 행동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특히 미성년자의 연령만 파악되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미성년자들은 그러한 거래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제도를 남용 또는 악용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가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사회적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법 제5조의 동의, 제6조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개념 및 해당 여부, 제17조의 속임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과 미성년자가 성년에 비하여 온라인 거래에서 반드시 미숙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사실의 개요]
[소송의 경과]
[연구]
Ⅰ. 들어가며
Ⅱ. 이 사건 거래 구조의 특수성
Ⅲ. 온라인 거래에서의 미성년자 취소권 제한 가능성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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