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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5 - 3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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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 본문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중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현행법에 의해 무효가 되나,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우리 상법 규정은 대법원은 효력규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대한 다른 나라의 규정의 공통점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미성년자 본인 동의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은 완화하지만 보험금액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을 제한하지 말자는 상법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부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액 한도를 정하거나 그 제한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일정한 연령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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