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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1號 (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99 - 227 (29page)
DOI
10.24886/BLR.2021.03.35.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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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보험계약 제1, 2부문은 재물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재물보험의 피보험자라는 사실은 당연하다. 그러나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소유이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소규모공사 담보특약」의 체결로 인해 패키지보험 제1, 2부문의 보험계약의 성격은 소규모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의 배상책임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공사보험적 성격도 지니게 한다. 따라서 특약에서 정한 소규모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라면, 수급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게 되므로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시공회사를 패키지보험 제1, 2 부문에서의 피보험자로 인정해야만, 「복수의 피보험자 특약」이 존재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소유자만이 피보험자라면 이러한 특약 체결을 위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인 합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담보특약」을 통해 패키지보험 제1, 2부문에서 피보험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복수의 피보험자 특약」과 「대위권 포기약정」이 적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시공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패키지보험계약의 개괄
Ⅲ. 총괄명세표를 해석함에 있어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Ⅳ. 패키지보험 제1, 2부문에서의 피보험이익
Ⅴ. 소규모공사 특약과 그 기능
Ⅵ. 복수의 피보험자 특약(Multiple Insured Clauses)과 보험자대위권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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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10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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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1]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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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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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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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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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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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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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12766 판결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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