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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민 (변호사)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1 - 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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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상속에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는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3월의 짧은 제척기간 내에 상속에 대한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기간이 도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정단순승인 의제를 규정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신설되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에 대해 무지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특별한정승인의 신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미성년자는 평생 상속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법의 해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인인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의 신고기간의 기산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자신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법의 해석인지 법형성인지를 판단하고, 법원이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을 할 수 있는지를 대상판결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특별한정승인에 있어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귀책 없이 법정대리인의 부지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상속채무에 고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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