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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7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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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하였던 권리와 의무는 그것이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에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제1005조). 필자는 프랑스민법에서는 채권채무의 상속과 분할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대법원 2010. 3. 18, 2007다77781 판결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기에,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상속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한정승인의 공시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상속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프랑스의 한정승인제도가 여기에 참고할 만한 입법례라고 생각한다. 둘째, 채권의 준공유 법리(민법 제278조)와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권원칙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프랑스민법 제1309조와 제884조를 둘러싼 논의를 참조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채권의 준공유 법리는 채권자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법 제408조 이하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내의 지배적인 견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채권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한다면 이는 일단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분할채권을 양도하는 셈이 되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선언주의 효과(민법 제1015조 본문)에 반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1015조 단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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