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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97 - 34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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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년의 민법 제정 이후로 두 세기에 걸쳐 입법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판례는 타인의 책임 영역에서 민법전의 규정 외의 부분도 총망라해서 수용하였다.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프랑스 민법전에 규정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한 책임유형 중의 하나이다. 동 책임은 책임의 객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는 판례의 진전에 따라 성숙되어 왔고, 지금은 상당히 그 객관화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특히 불법행위에서 과책의 요구가 현재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1804년 민법 제정 이후에 부모에게 그 미성년자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녀의 과책과 부모의 과책이라는 이중의 과책이 요구되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충을 맛보게 하였다. 우선 변식능력 없는 아동의 과책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데서 기인한다. 또 가해아동의 부모가 자신에게 교육과 감독에 과책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동 책임의 중요 요건중의 하나인 동거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교육과 감독에 과책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자녀를 통제가 가능한 가까운 곳에 두고 있어야 하므로 동거의 개념이 구체적이고 물리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베르트랑 판결 이후 부모는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과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책임을 지게 되므로 동거의 요건은 추상적으로 변모할 수 밖에 없었고, 동거의 요건을 제거하자는 주장이 강하고 개정안에서도 동거의 요건을 삭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책임을 지더라도 미성년자가 과책을 범해서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전 제1240조에 기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두가지 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과책이 없든가 물건의 점유도 안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 외 본 책임은 특별책임이므로 민법전 제1240조와 제1241조의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은 항상 원용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이 교사의 감독하에 있다면 아동의 불법행위는 감독의 과책을 이유로 교사(또는 국가)에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가족의 연대에 기초해서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또,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행동은 한번에 부모의 책임과 사용자의 책임을 모두 발생시킨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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