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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89 - 33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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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때(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로부터 이미 15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지금은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15년 전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의 각 규정이 본래의 입법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나 국내외의 판례, 학설상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조물책임의 주체를 현행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제조업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여야 하는가, 다양한 책임주체에 대하여 개별적 규율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조물개념에 부동산, 특히 결함주택 등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미가공 농수산물은 제외되는가, 소프트웨어나 인체의 일부 및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 등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조물 개념에 대하여도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의 의의가 반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입증부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면책사유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위험의 항변이 계속 인정되어야 하는가, 혹은 의약품 등과 같은 일정한 제조물에 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시 제조물 책임법상 민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구상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동차나 유해식품 등의 리콜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결함제조물에 대한 리콜을 의무화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제조물 책임법에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제조물책임은 자칫 어떤 분야의 경제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한도액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소액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파괴될 수도 있으므로, 면책액을 정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의 남소를 막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함제조물을 유통시킨 제조자에 대하여는 중한 책임을 물어도 상관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가 우세하나,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하여 클래스 액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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