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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혁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307 - 3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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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전은 최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채권법, 담보법이 개정되었고, 불법행위법은 개정이 예고되어 있다. 최근 불법행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2017)와 상원(2020)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모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와 관련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현 프랑스 민법전 제1231-5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대해 계약법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법과 관련한 개정안은 해당 조문이 또 한 번 개정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2가지 방법, 손해배상의 책임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방법과 위약금 약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의 합의와 관련한 조문들이 계약상 책임과 계약 외의 책임 모두에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점은 손해배상의 책임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방법의 조문 내용 및 현 프랑스 민법전 제1231-5조와의 다른 용어의 사용 등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에 더하여,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 법원의 조정권 인정 가능성과 다른 손해와 달리 신체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점 등이 그 특징이라 할 것이다. 프랑스의 불법행위법 개정안은 우리 민법의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개정안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권이나 신체 손해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은 우리 민법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다만 현재 제출된 프랑스 개정안은 그 해석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정 내용과 과정에 대해 계속된 주시 및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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