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 - 51 (49page)
DOI
10.38131/kpilj.2019.06.25.1.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와 마찬가지로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서도 합의가 가능하다. 국제거래에서 관할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데, 국제재판의 경우 관할의 문제는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절차도 다르고, 준거법도 달라질 수 있어, 절차 진행 면에서 엄청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송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고 합의에 반하여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다면, 그 관할합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기존에는 국제재판관할의 경우 소송법적 효력만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소송 밖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출발하므로 명백히 일반적인 소송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이 합의로부터 실체법상 의무를 인정하는 데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논의는 비록 보통법계 국가에서 촉발되었지만 대륙법계에서도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 관할합의가 가지는 실체법적 의무로부터 우리는 관할합의에 위반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비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떻게 손해배상으로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정하기 위하여는 그 고려사항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규정의 효력, 그리고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등에 관하여 깊은 검토가 요구될 것 같다. 그러한 고려사항들을 보다 정치하게 검토하고, 또 실제 사례에서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나 실무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본다.

목차

Ⅰ. 논의의 대상
Ⅱ. 기존의 논의
Ⅲ. 관할합의 위반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Ⅳ. 손해배상청구의 관련 문제
Ⅴ. 중재합의의 경우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64 판결

    강제집행 당사자사이에 그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이를 위배하였다하여 직접 소송으로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7-00094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