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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9 - 1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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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로하자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원인 예를 들어 자연력, 제3자의 행위, 도로이용자인 운전자나 피해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사고의 원인이 수인의 가해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와 경합하는 원인이 다른 가해자 내지 피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영역(피해자와 가해자의 중간 영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데, 자연력이 공동작용한 경우가 그러하다. 자연력이 공동작용한 경우 가해가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만일 아니라면 어떠한 요건이 있으면 책임이 경감되는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가해행위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자연력이 기여한 손해부분을 감면한다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기 쉽고, 감면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가해자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공작물 책임 요건을 간단히 살펴본 후, 도로 관련 사고의 유형에 따른 하자의 판단 및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서로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한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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