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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57 - 17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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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요한 원인은 판례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인정하는 데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있다.
원고적격에 있어서 영향평가지역 내의 주민과 지역 밖의 주민을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후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분야는 전문⋅기술적이라는 점에서 그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외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의 입장은 없으며, 다만 학설적 견해로 경미한 하자일 경우에는 위법사유가 아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살피는 한 요소로 삼자는 입장이 있다. 의견수렴절차는 의사합의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위법사유로 보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판례는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을 단순히 자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부장관이 협의해야 할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자문의견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는 조사와 대안 제시의 부실을 의미한다. 판례는 이러한 부실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그 부실을 이유로 곧바로 사업계획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판례는 여러 가지의 부실을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판단하지만, 실제로 사업계획 승인이 거부된 경우는 거의 없다.
환경영향의 하자에 대해 판례가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사업취소 또는 철회의 비가역성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재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환경상 이익침해요소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근거와 의의
Ⅲ.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원고적격
Ⅳ.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와 사법심사
Ⅴ.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와 사법심사
Ⅵ. 환경영향평가와 기타 관련문제에 대한 사법심사
Ⅶ.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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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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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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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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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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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1] 검은머리물떼새는 자연물이고, 비록 자연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는 하나 자연 내지 자연물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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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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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1]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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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9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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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갑 등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이하 `각 처분’이라 한다)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2010. 5. 17. 법률 제1028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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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 제3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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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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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1]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 구 환경보전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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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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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2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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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1]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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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1]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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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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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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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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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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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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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1]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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