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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영목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2號 (通卷 第57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79 - 2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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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사안은 토양오염에서 오염유발자(피고 세아베스틸), 제1매수인(피고 기아자동차), 정화비용을 들인 최종매수인(원고) 사이에서 누가 정화비용의 최종부담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안이다. 다수의견은 토양을 오염시킨 후 정화시키지 않은 채 유통시켰다면 오염유발자가 정화비용을 들인 최종매수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오염된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 가격으로 산 것이 손해의 원인이므로 최종매수인은 제1매수인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모두 논리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필자는 사안에 적합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한 후, 이러한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찾고자 하였다.
최종매수인이 개발이익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화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이는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토양정화는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매매과정에서 최종매수인이 계산에 넣지 못한 정화비용은 손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오염인식에 비추어 스스로 감수한 부분은 배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
관련 법률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보면 정화비용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오염유발자에게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평가는 민사책임의 부과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보편적인 대응인 원인자부담의 원칙도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 준다.
소수의견은 제1매수인이 오염을 감안하여 매수했고, 토지 전매를 통해 개발이익을 누렸다면서 그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1차 매매 당시의 토양오염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비추어 정화비용을 매매대금에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매수인은 오염유발자에 비하여는 더 적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오염된 토지의 전매과정에서 얻은 차익의 일부는 오염정화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분담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는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을 제시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최선의 논리는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오염야기, 미정화상태의 유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양오염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차 매매에서 매매대금이 충분히 감액된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정화비용만큼 감액함으로써 정화의무 불이행이라는 위법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최종매수인의 손실과 오염유발자의 이득 및 그 관련성이 모두 있으므로 반환책임이 쉽게 인정될 것이다.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공간적 확산에 의해 외부성을 초래한다면, 토양오염은 시간적 지속을 통해 외부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토양오염에 대하여는 이러한 시간적 지속성을 반영한 불법행위이론이 요구되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당
이득에 기초하여 동일한 결과를 더 간단하고 명확한 이론에 의해 달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대상판결 사안의 정리
Ⅱ. 문제의 제기
Ⅲ. 정화비용의 부담자에 대한 검토
Ⅳ.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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