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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3 - 12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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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3. 헌법재판소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오염원인자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구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직접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와 더불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 및 양수자까지 확장하여 이들에게 1차적인 무과실의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의 정화책임은 과중한 정화비용을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과 다른 면책사유 또는 책임 제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의 정화책임은 양수시기에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정화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아, 오염원인자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 요소를 제거함과 아울러 정화책임체계를 정비하고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를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은 2014. 3. 24. 일부개정 되어 2015. 3. 25.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의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공법상 토양정화책임체계에 관한 종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내용과 그 문제점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에 관한 규정의 평가와 개선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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