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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우 (서울대학교) 박형근 (서울대학교) 전상용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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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8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30 - 36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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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행위 및 이를 정화하지 않고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일체로 파악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자기 소유 토지에 가한 토양환경침해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유통시키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기존 99다16460 판결의 태도를 변경한 점에서 전향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상판결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환경침해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는 기존 99다16460 판결의 도그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위법행위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① ‘적법행위설’, ② ‘일련행위 위법행위설’, ③ ‘부작위 위법행위설’, ④ ‘토양환경침해 위법행위설’을 상정한 후, 이에 따라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평가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일련행위 위법행위설에, 반대의견은 적법행위설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적법행위설’은 재화로서의 토지의 특수성 및 토양환경침해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심히 결여된 결론에 이르는 바, 불법행위법의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예방적 기능은 물론 회복적 기능의 달성에도 실패한 견해라 평가된다. ‘일련행위 위법행위설’과 ‘부작위 위법행위설’은 명문의 규정도 없는 소유권의 절대성이라는 도그마에 집착하다가, 불필요한 법적 공백을 창출하고, 토양환경침해가 사후적 조치만으로 정당화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반면, 토양환경침해 위법행위설은「민법」 제750조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고, 토양환경침해 문제에 대한 통일적이고 공백 없는 규율을 가능케 하며, 법적 주체들에게 토양환경침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금지청구권을 통한 토양환경침해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 대응의 발판을 마련해준다. 토양환경침해 위법행위설이 사법(私法)의 원리와 충분히 조화될 수 있음도 물론이다.
本稿는 환경학적 관점에서 토양환경침해의 의의와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私法)상 위법행위에 요구되는 ‘타인 관련성’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고, 자기 소유 토지의 토양환경침해에 대한 논의들을 한데 종합하여 정리하였으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이른바 ‘일련행위 위법행위설’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한 점에서 종래의 논의와 차별화된다.

목차

[對象判決의 整理]
Ⅰ. 사실관계
Ⅱ. 원심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
[硏究]
Ⅰ. 서론
Ⅱ. 토양환경침해의 의의
Ⅲ.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의 위법성
Ⅳ.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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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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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9. 2. 2. 선고 98나22989 판결

    매립지에 은밀하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후 드러나는 경우 그 매립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발각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제거명령을 받거나 기타 토지 사용의 필요상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나, 은밀하게 행해진 불법매립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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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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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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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6가합7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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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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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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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92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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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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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1]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항공기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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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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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가압류채권자로서는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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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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