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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3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31 - 4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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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은 무과실의 손해배상 및 정화책임을 토양오염이 유발된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CERCLA의 큰 영향을 받아 제정되어 도입된 이후부터 계속 과도한 상태책임 부담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논쟁이 벌어져왔다. 폐기물법과 관련하여 2010년 헌법재판소는 상태책임적 성격의 정화책임부과에 대하여 합헌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2년 토양환경보전법의 상태책임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재산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침해와 제11조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을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지만, 침해의 최소성원칙과 관련하여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 방법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 방법으로 토양오염유발자의 책임에 대하여 보충적 관계를 인정하는 방법, 선의·무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면책하는 방법, 책임범위를 시가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법, 일반적 책임한도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을 예시하였다. 그리고 대상토지의 양수인, 인수인은 선의·무과실인 경우 면책될 수 있는 반면에, 소유자 등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상태책임이라는 경찰책임법적 개념에 따른 귀속법리가 수용되었다는 점,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소유자 등의 정화책임을 상태책임의 성격으로 이해하였고, 그 한계설정에 관하여 입법촉구를 하였다는 점의 의의를 갖는다. 미국의 CERCLA와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에 따른 소유자 등의 책임은 상태책임으로서 우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책임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토양오염대책법과 각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는 공평의 이념을 강조하여 행위책임자로서 오염유발자를 우선하여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자 등이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감면규정을 두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 법률은 효과적 위험방지의 요청과 공평의 요청이라는 양 이념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일본의 법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부수적으로, 행위책임에 대한 상태책임의 보충적 성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상태책임의 근거로서 안전관리의무가 강조되는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며, 위험오염부지의 상태와 토양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오염부지의 관리소홀이나 자기안전관리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야기가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Ⅱ. 헌재결정(2012. 8. 23. 선고, 2010헌바167 결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Ⅲ. 최근 폐기물에 관한 헌재결정 및 법원의 기존입장과의 비교Ⅳ. 외국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Ⅴ. 개별적 문제점과 해결방안Ⅵ.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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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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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누3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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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1]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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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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